오늘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농장 내에 고양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되었고, 가금농장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각별히 주의하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말인지 방귀인지
문자의 내용 중 중요사항은 4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외 3가지는 기존에 해오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항목이 야생조수류(길고양이포함) 및 오염원이 농장 유입 차단 조치입니다. 4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1항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겠다는 흐름으로 문자가 읽힙니다. 가금농장의 울타리는 자연경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는 자연경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놔도 나무라든가 기타 다른 통로로(배수구 등) 1.8m 정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울타리 또는 경계면에 설치된 건축물도 높이가 낮다면 충분히 올라탑니다. 그 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농장은 철제 펜스로 사방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라니가 뛰어 넘어와서 놀다 갔습니다. 무적 고라니!!!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의 농장은 모두 돔형태의 농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근무 중인 농장은 큰일입니다. 모양이 길쭉해서요. 돈이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고의 선진축산을 위해서 돔으로 모두 구성을 해야 될 듯합니다. 돔으로 만들면 냄새등 저감 기술로 인근 지역은 쾌적해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전화로 문의를 해볼까도 고민을 해으나 대답은 뻔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터졌고 검역 점검 시 길고양이가 걸어 다니면 바로 과태료 처분 또는 보상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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